산업재해 성공사례 · 대표 사례
건설 현장에서 떨어져 척추 수술을 받았다면, 사업주 근재보험에서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형틀목공 3m 추락 척추고정, 장해 59.5%·형틀목공 노임으로 공제조합 근재 청구
- 분야
- 산업재해 / 근재보험(공제조합 사용자배상책임)
- 진단명
- 흉추 12번 압박골절, 흉추 6~8번 굴곡-신전 손상, 좌측 슬개골 골절, 흉골 골절 등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17년)
사고·발병 경위
50대 형틀목공이 공동주택 신축 현장에서 높이 약 3m, 폭 30cm 정도의 구조물 위에서 거푸집 동바리를 설치하다 중심을 잃고 추락했습니다. 흉추 4~10번 후방고정술과 무릎 수술을 받았고, 100일 넘게 입원하는 등 장기 치료 후에도 척추와 무릎 운동장해가 남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공제조합 측은 산재 보상이 이미 지급되었다는 점과 근로자 본인의 부주의를 들어 배상액을 줄이려 하거나, 장해율을 낮추고 근로자 과실을 더 크게 보는 방향으로 배상액을 조정하려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업주의 안전조치 소홀에 따른 배상책임과 근로자 과실 비율, 그리고 일당이 높은 숙련공의 소득을 어떻게 인정받을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추락 위험이 큰 작업이었는데도 안전고리를 걸 곳이 없었고, 안전그물망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안전요원도 없었다는 점을 정리해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법률상 배상책임을 입증하고, 근로자 과실을 감안해 사업주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 근로계약서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으로 10년 이상 형틀목공으로 일해 온 사실을 입증해, 보통인부가 아닌 형틀목공 노임을 소득으로 적용했습니다.
- 맥브라이드 기준 척추 55%와 무릎 10%를 병합한 59.5%로 상실수익을 산정하고, 손익상계는 손해 항목별로만, 치료비 성격 보상의 과실분은 공제하지 않는다는 판례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결과
상기 근거로 약 1억 5,200만 원을 손해사정하여 공제조합에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건설 현장 추락사고는 산재 보상 외에 사업주 근재보험(공제)에서 받을 손해배상이 상당히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숙련공은 경력 자료로 직종 노임을 입증하면 소득 인정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