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성공사례
안전로프를 매고 일했는데도 추락했다면, 근로자 과실 없이 회사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전로프 끊어진 추락 → 근로자 무과실 주장, 근재보험·생명보험 2곳 지급
- 분야
- 산업재해 / 공제조합 근재(사용자배상책임) + 개인 생명보험
- 진단명
- 요추 제1번 방출성 골절, 좌측 종골(발뒤꿈치뼈) 골절, 발가락 운동마비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15년)
사고·발병 경위
50대 중량물 운반(도비) 근로자가 발전설비 설치 현장에서 브레이싱 작업을 하던 중 점검로 발판의 용접 부위가 떨어졌고, 몸에 맨 안전로프마저 구조물 모서리에 끊어지면서 약 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척추 나사못 고정술 등을 받았지만 척추·발목·발가락에 장해가 남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산재 처리와 별도로 공제조합 근재에 청구하는 건으로, 고소작업 추락 사고라는 이유로 근로자 과실을 일정 부분 주장하거나, 기왕장해를 반영해 장해율을 낮춰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안전조치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입증해 사업주의 전적인 책임을 인정받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산재 서류와 사고경위서를 근거로, 근로자가 안전로프를 착용하는 등 자기안전 조치를 다했고 로프가 끊어지는 것은 일반인의 주의로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 과실 없는 사업주 전적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 중량물 도비 작업의 전문성을 들어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의 '기계설비공' 노임을 소득으로 적용했습니다.
- 척추(32%)·발목(14%)·발가락 장해를 병합한 맥브라이드 장해율 약 43.3%를 반영하고, 손해3분설과 휴업기간 대응 원칙에 따라 같은 성질의 산재 급여만 공제해 위자료를 온전히 청구했습니다.
- 개인 생명보험 여러 곳에도 척추·발목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부금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결과
근로자 과실 없는 사고라는 점이 받아들여져, 근재보험(공제조합)과 개인 생명보험 2곳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췄는데도 설비·장비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면 근로자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근거가 됩니다. 사고경위서 등 객관적 자료로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