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성공사례
혼자 위험한 작업을 하다 떨어져 허리를 다쳤는데, 회사 근재보험과 내 보험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혼자 발판 작업 중 4m 추락 요추 골절, 근재 직접청구 + 운전자보험 척추 장해 청구
- 분야
- 산업재해 / 근재보험(공제조합 사용자배상책임) + 개인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제1요추 압박골절 (S32.02)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1년)
사고·발병 경위
50대 초반 건설 현장 근로자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빔 해체 작업 후 발판 사이를 잇는 사다리 작업을 하다가 약 4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경피적 척추성형술 등을 받고 보조기 치료를 이어갔지만 요통 등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공제조합 측은 산재 보상이 이미 이루어졌고 근로자 스스로 주의를 게을리했다는 점을 들어 추가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부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보통 2~3명이 함께 하는 위험 작업을 혼자 하다 일어난 사고에서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을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개인보험의 척추 장해를 어떻게 평가받을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평소 2~3인 1조로 하는 발판 작업을 사용자 지시로 동료 없이 혼자 하게 되었고, 안전난간·추락방호망·안전대가 전혀 없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규칙상 추락방지 의무 위반을 정리했습니다.
- 근로자 과실을 감안해 사업주 책임을 80%로 제한하고,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공제조합에 직접 청구했습니다.
- 맥브라이드 척주 손상 32%(영구), 보통인부 노임, 65세까지의 가동기간을 적용하고, 손익상계는 손해 항목별로만 공제하는 판례 원칙에 따라 계산했습니다.
- 개인 운전자보험에는 척추 후만각(콥스각) 14도를 근거로 '척추에 약간의 기형' 15%와 수술비·입원일당·골절진단비·5대골절진단비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결과
상기 근거로 근재 약 8,300만 원은 공제조합에, 개인 운전자보험 약 570만 원은 보험사에 각각 손해사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같은 사고라도 회사 근재보험(손해배상)과 내가 가입한 상해보험(정액 보상)은 서로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험 작업을 혼자 하게 된 경위처럼 사업주의 안전조치 소홀을 보여주는 사실은 꼭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