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성공사례 · 대표 사례
철골 작업 중 추락해 발뒤꿈치뼈가 부러졌는데, 회사 근재보험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그물망 없는 철골 4m 추락 종골골절, 철골공 노임·흉터 성형비 반영해 근재 청구·지급
- 분야
- 산업재해 /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
- 진단명
- 좌측 종골(발뒤꿈치뼈) 골절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16년)
사고·발병 경위
30대 후반 철골공이 상가 신축현장의 약 4m 높이 철골구조물에서 데크플레이트를 펴는 작업을 하던 중 자재와 함께 무너졌고, 안전그물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정복술·내고정술 후에도 발목 운동제한과 수술 흉터가 남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산재 처리와 별도로 사업주 근재보험에 청구하는 건으로,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환경을 알고도 작업했다는 이유로 과실이 크게 잡히거나, 산재 요양급여 중 근로자 과실분까지 공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젊은 숙련공의 장기간 일실수입과 흉터 성형비 등 산재에서 보상되지 않는 손해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안전그물망 미설치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한 사업주의 추락방지 조치 위반을 정리하고, 유사 하급심 판결들을 근거로 근로자 과실을 20%로 제한했습니다.
- 약 10년 경력의 '철골공' 노임을 소득으로 적용하고, 맥브라이드 족관절 장해 12%(영구)를 약 21년의 남은 가동기간에 반영했습니다.
- 수술 흉터 성형비를 항목별 향후치료비 추정표로 산정하고, 요양급여 과실분 공제 불가(대법원 81다카351 전원합의체 판결 등)와 휴업기간 대응 공제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결과
상기 근거로 손해사정하여 근재보험사에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젊은 나이에 영구장해가 남으면 장해율이 높지 않아도 남은 가동기간이 길어 일실수입이 커집니다. 흉터 성형비처럼 산재에서 다루지 않는 손해도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