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 작업 중 작업대에서 떨어져 척추 압박골절이 됐는데, 회사 보험과 내 보험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작업대 추락 흉추 압박골절, 내장공 노임 적용 근재 + 척추 기형 30% 상해보험 청구·지급
- 분야
- 산업재해 /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 + 개인 상해보험 동시청구
- 진단명
- 제11흉추 압박골절(S22.0)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17년)
사고·발병 경위
40대 후반 내장공(천장 텍스 설치 기능공)이 건설현장에서 높이 약 2m의 이동식 작업대 위에서 천장 텍스를 설치하던 중, 작업대에 걸쳐 둔 발판이 미끄러지면서 발판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흉추 압박골절로 보조기 착용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장시간 보행 시 통증과 척추 변형이 남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산재 처리와 별도로 회사의 공제조합 근재보험에 청구할 때, 근로자 본인의 부주의를 이유로 사업주 책임이 크게 제한되거나,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소득이 보통인부 노임 수준으로 낮게 잡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존적 치료만 받은 압박골절이라 개인보험 장해율도 낮게 평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작업 환경의 안전상 문제를 구체적으로 입증해 사업주 책임 비율을 높이고, 15년 경력 기능공의 소득을 제대로 인정받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발판이 고정형 안전발판이 아닌 합판이었고 작업대와 완전히 체결되지 않은 점, 안전난간이 없었던 점, 바로 옆에서 작업대 해체 작업을 동시에 진행한 점, 안전관리자가 없었던 점 등을 피재자 진술로 정리해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 방지 조치)을 입증했습니다.
- 근로자 과실은 유사 하급심 판결을 참고해 20% 수준으로 정리하고, 근로계약서와 15년 경력을 근거로 보통인부가 아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내장공' 노임을 적용했습니다(대법원 2005다16904 판결 취지).
- 맥브라이드 척주손상 32%(영구) 평가를 반영하고, 요양급여는 근로자 과실이 있어도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판례 법리를 적용해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 개인보험에는 압박률과 척추 변형 각도 소견을 근거로 '척추에 뚜렷한 기형(30%)'을 적용하고, 골절진단비·5대골절진단비·입원일당까지 함께 청구했습니다.
결과
상기 근거로 근재는 공제조합에, 내용이 확인된 개인 상해보험 3건은 각 보험사에 손해사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건설현장 추락사고는 산재 처리와 별도로 사업주 근재보험과 본인 상해보험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작업 환경의 구체적인 안전 문제와 실제 직종·경력을 입증하는 것이 배상액을 좌우합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