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고 성공사례
척추 수술(유합술)을 받았는데,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장해보험금은 각각 어떻게 받나요?
추락 요추 골절 척추유합술, 손보 30%·생보 4급·휴일재해까지 약 3,300만 원 산정
- 분야
- 상해사고 / 개인 상해보험·생명보험 동시청구
- 진단명
- 제1요추 파열 골절(S32.0), 흉추 12번~요추 2번 척추유합술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18년)
사고·발병 경위
50대 건설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2m 높이 사다리에서 떨어져 허리뼈(제1요추)가 부서지는 골절을 입었습니다. 척추 3마디를 고정하는 기기고정술과 골유합술을 받았으며, 이후 허리 운동 제한과 통증이 남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척추 골절은 골다공증 등 기왕증 기여를 이유로 장해를 깎거나,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서로 다른 장해 기준 때문에 일부 계약에서 낮은 등급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척추유합 후 남은 운동장해를 손해보험(지급률)과 오래된 생명보험(장해등급)에 각각 맞게 적용하고, 휴일 사고 특약 등 숨은 담보까지 빠짐없이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3개 척추체 유합이 방사선으로 확인되고, AMA 기준으로 허리 굴곡·신전·측굴·회전이 모두 크게 제한된 수치를 담은 후유장해진단서를 확보했습니다.
- 골밀도검사 결과지를 함께 제출해 장해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갖췄습니다.
- 손해보험에는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30%)'를, 오래된 생명보험 2곳에는 '제4급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적용했습니다.
- 사고일이 토요일이었던 점을 확인해 휴일재해장해급여금을 추가로 청구하고, 골절진단비·수술비·입원급여금·임시생활비 등 담보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결과
상기 근거로 손해보험사 1곳·생명보험사 2곳 합계 약 3,300만 원을 손해사정하여 각 보험사에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척추유합술 후 운동장해는 측정 수치와 영상 자료로 장해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요일처럼 사소해 보이는 사실이 휴일재해 특약 같은 추가 보험금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