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성공사례
길을 건너다 차에 치여 뇌와 눈을 다쳤는데, 산재를 받은 뒤 가해 차량 보험에서 더 받을 수 있나요?
보행 중 뇌·시각장애, 산재 공제 후 대인배상 약 1억 8,340만 원 청구(사정서 기준)
- 분야
- 교통사고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개인 운전자보험(상해·실손)
- 진단명
- 경막하출혈·대뇌타박상(S06), 안와골절, 양안 반맹·복시, 늑골·요추 횡돌기 골절 등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1년)
사고·발병 경위
50대 운수업 종사자가 이른 아침 교차로 부근을 걸어서 건너던 중 비보호 좌회전하던 차량에 치여 뇌출혈, 안와골절, 늑골·요추 횡돌기 골절 등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는 산재로 처리되었으며, 치료 후에도 시야 결손 등 시각장애, 우울장애, 보행장애가 남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가해 차량 보험사는 횡단보도를 벗어나 건넌 보행자 과실을 주장할 수 있었고, 산재에서 이미 상당한 급여가 지급된 상태라 공제 후 남는 대인배상액이 적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뇌·시각 손상에 따른 장해와 향후치료비를 빠짐없이 반영하고, 산재 급여 공제를 항목별로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사고 지점과 도로 폭을 근거로 과실도표를 적용해 보행자 과실을 10%로 정리했습니다.
- 보험사 의료자문에서 나온 시각장애(25%), 우울장애(38%), 마비성 보행장애(12%), 병합 약 59.1%와 정신과 향후치료비(여명기간 동안 연간 약 495만 원)를 근거로 상실수익·향후치료비·위자료를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 손해3분설(대법원 99다31100 등)에 따라 같은 성질의 산재 급여만 공제하고, 요양급여 중 과실분은 공제할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2008다40847 등)를 근거로 치료비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 본인 운전자보험에도 시야 결손 장해(10%)와, 자동차보험·산재에서 보상되지 않은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비를 청구했습니다.
결과
상기 근거로 약 1억 8,340만 원을 손해사정하여 가해 차량 보험사에 대인배상을 청구하였고, 개인 운전자보험에도 약 710만 원을 손해사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산재로 보상받은 교통사고라도 가해 차량 보험에는 산재와 성질이 다른 손해(위자료, 향후치료비 등)와 산재를 넘는 손해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뇌손상은 정신기능 장해와 향후치료비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