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고 성공사례
무거운 쇳덩이에 다리가 깔려 수술을 18번 받았는데, 장해보험금 말고 소득보상금도 받을 수 있나요?
쇳덩이 압궤 다리 다발골절·골수염, 장해보험금+생활소득보상금 청구·지급
- 분야
- 상해사고 / 개인 상해보험(후유장해·생활소득보상)
- 진단명
- 좌측 경골 근위부·슬개골 개방성 분쇄골절, 종골 골절, 무릎 인대 파열, 비골·경골신경 손상, 화농성 골수염, 연부조직 결손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17년)
사고·발병 경위
50대 남성이 금속 가공 작업장에서 약 2톤 무게의 쇳덩이에 왼쪽 다리가 깔리는 압궤상을 입었습니다. 다발 골절과 신경 손상, 피부 결손에 이어 골수염까지 생겨 1년 반 넘게 18차례의 수술(내고정, 피판술, 부골 절제술, 골이식술 등)을 받았으나, 무릎·발목·발가락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다리가 짧아지는 장해가 남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여러 부위에 걸친 장해를 하나로 묶어 낮게 평가하거나, 장해보험금만 처리하고 같은 계약의 생활소득보상 담보는 놓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무릎·발목·발가락·다리 단축 등 각 부위 장해를 장해분류표에 맞게 빠짐없이 평가하고, 소득보상보험의 생활소득보상금까지 함께 인정받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치료 병원의 후유장해진단으로 무릎(심한 장해 20%), 발목(기능 완전 상실 30%), 첫째 발가락(8%), 나머지 발가락(각 3%), 다리 1.5cm 단축(5%)을 각각 평가해 합산 75%로 정리했습니다.
- 18차례 수술 경과와 3개 병원의 의무기록을 모두 갖춰 장해가 영구적임을 입증했습니다.
- 소득보상보험은 후유장해보험금 외에 생활소득보상금(24회분)을 계약 경과기간에 맞춰 산정하고, 일시금 수령 시 할인될 수 있다는 점까지 명시했습니다.
- 같은 보험사의 다른 상해보험 계약에도 동일한 장해 기준으로 후유장해보험금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결과
상기 근거로 장해보험금과 생활소득보상금을 손해사정하여 두 계약 모두 보험사에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중상해 사고는 장해보험금뿐 아니라 소득보상·생활자금 같은 부수 담보가 함께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부위의 장해는 부위별로 꼼꼼히 평가받아야 누락이 없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