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성공사례
타워크레인 인양물에 부딪혀 다리가 부러졌는데, 공제조합 근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타워크레인 인양물에 경비골 골절, 크레인 안전조치 위반 들어 근재 청구
- 분야
- 산업재해 / 공제조합 근재(사용자배상책임)
- 진단명
- 우측 경골·비골 원위부 분쇄골절(S82.3)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2년)
사고·발병 경위
50대 건설 일용근로자가 아파트 신축현장 주차장 상부에서 타워크레인 인양 작업이 진행되던 중, 제설용 눈을 담아 올리던 항공마대에 부딪혀 주변 자재 사이에 오른쪽 다리가 끼인 채 넘어졌습니다. 정복술·금속 내고정술 후에도 발목 운동제한과 부종, 통증이 남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산재 처리와 별도로 공제조합 근재에 청구하는 건으로, 근로자 본인의 주의 부족을 이유로 과실을 크게 보거나, 산재 급여를 공제하면 남는 손해가 적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크레인 작업 시 사업주가 지켜야 할 구체적 안전조치 위반을 입증하고, 산재와 별도로 남는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 근로자 출입 통제, 타워크레인 신호수 배치 등)를 근거로, 인양 작업 중 근로자가 인양물에 부딪힌 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을 정리했습니다.
- 유사 하급심 판결들을 근거로 근로자 과실을 20%로 제한하고,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보통인부' 노임을 소득으로 적용했습니다.
- 맥브라이드 족관절 장해 14%(5년 한시)를 반영하고, 요양급여 과실분 공제 불가(대법원 81다카351 전원합의체 판결 등)와 휴업기간 대응 공제 원칙에 따라 산재 급여를 항목별로 공제했습니다.
결과
상기 근거로 약 2,230만 원을 손해사정하여 공제조합에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크레인 사고는 출입 통제·신호수 배치 등 법령상 의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 사업주 과실을 짚기 좋습니다. 한시장해라도 위자료 등 산재 밖의 손해가 있어 근재보험 청구 실익이 있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