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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성공사례

배달 중 신호위반 자전거와 부딪혀 비장을 잘라냈는데, 상대가 미성년자면 누구에게 배상받나요?

신호위반 미성년 자전거와 충돌해 비장절제, 자녀배상책임보험 직접청구 + 생명보험 청구

분야
배상책임 / 자녀배상책임보험(가해자 측) + 개인 생명보험
진단명
외상성 비장 파열(비장 전절제), 다발성 늑골 골절, 발가락 골절
처리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17년)

사고·발병 경위

10대 후반 배달 근로자가 오토바이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던 중,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미성년자의 자전거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비장을 모두 잘라내는 수술과 발가락 고정수술을 받았고, 면역력 저하와 큰 수술 흉터가 남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가해자 측 보험사(손해사정 위탁사)는 피해자 과실 20%와 낮은 위자료 기준금액을 적용하고, 치료비를 손익상계로 공제하며, 흉터 성형비도 자체 기준으로 줄여 산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 가해자의 감독자 책임을 자녀배상책임보험으로 인정받고, 과실비율·위자료·성형비·상실수익 산정을 피해자에게 적정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결과

상기 근거로 자녀배상책임보험 약 8,780만 원, 본인 생명보험 약 530만 원을 손해사정하여 각 보험사에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직접 배상 능력이 없어도, 부모가 가입한 보험의 자녀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성형비·상실수익을 항목별로 따져 보면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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