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해설

보험계약 일반 판례해설

음주운전·무면허 사고, 상해보험금도 못 받나요?

한 줄 답변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것을 보상하는 상해·생명보험에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보험금을 주지 않는 약관이 무효라고 본 판례가 있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처럼 물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다르게 판단됩니다.

쉽게 정리하면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보험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생겼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이 규정은 상해보험에도 준용됩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대개 중대한 과실로 평가되는데, 이를 이유로 사람에 대한 보험금을 거절하는 약관은 이 규정에 어긋나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보험금 일부만 주는 감액 약관도 같은 이유로 무효로 본 하급심이 있습니다. 다만 사고를 일부러 낸 경우(고의)는 여전히 면책됩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보험사가 자주 하는 주장과 따져볼 점

손해사정사의 체크포인트

  1. 청구하는 보험이 사람의 상해·사망을 보상하는 담보인지, 차량·배상 등 손해보험 담보인지 구분합니다.
  2. 보험사 통보서의 근거가 '면책'인지 '감액'인지, 어떤 약관 조항인지 특정합니다.
  3. 보험사가 고의 사고를 주장한다면 그 근거(사고 경위, 수사기록)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으로 제가 다쳤는데 운전자보험 상해 담보도 받을 수 있나요?

A. 상해 보장 부분은 위 판례 취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담보별 성격이 달라 담보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다 사망했는데도 사망보험금이 나오나요?

A. 무면허 면책조항을 무효로 본 대법원 판례가 있어 지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륜차 고지·통지의무 문제가 함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판례 경향을 설명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슝
슝~사정사 한마디음주·무면허라도 사람이 다친 보험금은 따로 따져 봐야 해요. 자동차보험과 상해보험을 나눠서 확인하세요.

← 판례해설 전체 보기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상담과 사전 검토는 무료입니다. 보험사 통보서 한 장만 있어도 쟁점부터 짚어 드립니다.

전화 상담 010-9512-0610카카오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