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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일반 판례해설

가족 사망보험, 본인 서명이 없으면 계약이 무효인가요?

한 줄 답변
다른 사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은 계약을 맺을 때까지 그 사람(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하고, 없으면 계약은 무효입니다. 다만 설계사가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남편, 자녀, 부모 등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상법 제731조에 따라 그 사람이 직접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이 동의는 계약 체결 때까지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고, 나중에 동의하거나 말로만 동의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대신 서명했다면 수년간 보험료를 냈더라도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설계사가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 주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례가 많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보험사가 자주 하는 주장과 따져볼 점

손해사정사의 체크포인트

  1. 청약서의 피보험자 서명 필체와 서명 당시 상황(같은 자리에 있었는지, 위임했는지)을 확인합니다.
  2. 사망 담보인지, 질병 진단처럼 사망이 아닌 담보인지 구분합니다. 암 진단 담보는 서면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 하급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나21069 판결)이 있습니다.
  3. 무효라면 설계사의 안내 내용과 계약자 과실 정도를 정리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의했던 피보험자가 나중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나요?

A. 동의의 기초가 된 사정이 크게 바뀐 경우(예: 회사가 직원을 피보험자로 가입했는데 퇴직한 경우) 철회할 수 있다고 본 판례(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101520 판결)가 있습니다.

Q. 계약이 무효면 낸 보험료는 돌려받나요?

A. 무효인 계약의 보험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구체적 범위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판례 경향을 설명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슝
슝~사정사 한마디계약서의 서명란을 확인해 보세요. 무효라면 설계사 안내가 어땠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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