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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일반 판례해설

수술 중 사고로 다쳤는데 '의료처치 면책'이라고 하면 끝인가요?

한 줄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던 중의 의료사고는 면책될 수 있지만, 보험에서 보장하는 상해를 치료하다 생긴 의료사고는 보상 대상이라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어떤 치료 중에 생긴 일인지가 핵심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상해보험 약관에는 대개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질병 치료 과정의 위험까지 상해보험이 떠안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질병 치료 도중의 의료과실은 면책되지만, 보장하는 상해사고를 치료하던 도중의 의료과실은 보상된다고 보았습니다. 또 의료처치 자체의 실패가 아니라 별도의 우연한 사고로 볼 수 있는지도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보험사가 자주 하는 주장과 따져볼 점

손해사정사의 체크포인트

  1. 최초 사고(또는 발병)부터 수술·처치, 합병증, 사망·장해까지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2. 수술의 목적이 보장되는 상해의 치료인지, 질병 치료인지 진료기록으로 확인합니다.
  3. 가입 상품 약관의 의료처치 면책 문구와 단서(예: 보장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는 보상)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로 수술받다가 의료사고로 장해가 생겼어요.

A. 보장하는 상해를 치료하던 중이므로, 판례 취지에 따라 상해 장해로 보상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미용 목적 수술 중 사고도 보상되나요?

A. 질병이나 상해 치료가 아닌 시술 중 사고는 면책이 인정된 판례가 있어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판례 경향을 설명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슝
슝~사정사 한마디어떤 치료를 받다가 생긴 일인지가 갈림길이에요. 다친 것을 치료하던 중이었다면 꼭 다시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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