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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일반 판례해설

보험사와 합의했는데, 나중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한 줄 답변
합의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지만, 합의할 때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새로 생겼거나 중요한 사실을 잘못 알고 합의한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합의서에 무엇이 포함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보험사와 장해율이나 금액에 합의하면, 그 범위 안에서는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장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합의의 전제가 된 중요한 사실을 잘못 알았다면(착오) 합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해 계약은 다툼의 대상 자체에 대한 착오로는 취소가 어렵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한 착오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또 궁박하거나 경솔한 상태에서 맺은 합의의 효력을 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보험사가 자주 하는 주장과 따져볼 점

손해사정사의 체크포인트

  1. 합의서, 지급 내역서, 합의 당시 제출된 장해진단서를 확보해 합의 범위를 특정합니다.
  2. 합의 이후 새로 생긴 장해나 악화된 증상의 발생 시기를 진료기록으로 정리합니다.
  3. 추가 청구 시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 직원이 "이게 최대 금액"이라고 해서 합의했어요.

A. 합의 당사자의 상황, 경위, 정당한 지급 금액과의 차이 등을 고려해 합의 효력을 부정한 사례(서울지방법원 2001. 11. 21. 선고 2001나22795 판결)가 있으니 당시 안내 내용을 정리해 두세요.

Q. 합의 후 몇 년이 지나 장해가 악화됐어요.

A.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라면 그 손해를 알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 판례가 있으나, 청구 기간이 함께 문제 되므로 빨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성공사례

※ 이 글은 일반적인 판례 경향을 설명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슝
슝~사정사 한마디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그 뒤에 새로 생긴 손해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합의서 문구부터 다시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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