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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보험 판례해설

가입 90일 전에 받은 검사 때문에 암보험금이 거절됐다면?

한 줄 답변
책임개시일(보장이 시작되는 날) 전에 '확정 진단'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 의심 소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판례가 있지만, 약관이 인정하는 검사로 이미 진단됐다면 면책된 사례도 있어 약관과 검사 결과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암보험은 보통 가입 후 90일이 지나야 암 보장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암으로 진단되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보험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툼은 주로 "언제 진단이 확정됐느냐"에서 생깁니다. 조직을 떼어낸 날인지, 결과가 나온 날인지, 세포검사의 의심 소견도 진단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보험사가 자주 하는 주장과 따져볼 점

손해사정사의 체크포인트

  1. 가입일, 책임개시일, 검사일, 결과 보고일을 한 줄로 정리합니다.
  2. 세포검사 결과지의 정확한 문구(의증, 신생물, 악성 등)를 확인합니다.
  3. 고지의무 위반 주장이 함께 나오면 별도로 대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입 전에 암이 있었는지 저도 몰랐다면 괜찮나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14828 판결은 가입 전 확정진단이 있었다면 본인이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특약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확정' 시점이 결정적입니다.

Q. 90일 안에 진단되면 낸 보험료는요?

A. 계약이 무효가 되면 납입보험료를 돌려주도록 정한 약관이 많으니 확인해 보세요.

관련 성공사례

※ 이 글은 일반적인 판례 경향을 설명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슝
슝~사정사 한마디가입 전 검사가 문제가 됐다면 그 검사가 '확정 진단'이었는지, 단순한 의심 소견이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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