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판례해설
의료사고,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다 증명해야 할까?
한 줄 답변
원칙적으로 환자 쪽이 증명해야 하지만, 법원은 "의료과실 말고는 다른 원인을 생각하기 어렵다"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면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결과가 나쁘다는 사정만으로 막연히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의료사고 배상은 ①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실)과 ② 그로 인한 손해(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인은 의료 과정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은 입증 부담을 덜어주는 법리(입증책임 완화)를 씁니다. 판단 기준은 진료 당시 통상의 의사가 알고 있던 의료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의사에게 무과실을 증명하라고 하지는 않으므로, 환자 쪽도 구체적인 사실을 모아야 합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진료상 과실이 인정될 때 그 과실과 사망 등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요건과 기준을 새로 제시했습니다.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1다213316 판결: 간접사실로 과실을 추정할 수 있지만,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정으로 중한 결과만 보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4511 판결: 병원이 낙상 예방 조치를 했고 사고 경위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안전매트가 없었다는 점만으로 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63434 판결: 검사 중 넘어진 환자는 담당 의사가 바뀌면 그 사정을 다음 의사에게 알려 계속 살피게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2008가합6735 판결: 필요성(적응증) 없는 흡입분만과 신생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병원 측이 자주 하는 주장과 따져볼 점
- 주장: "의학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다 했습니다." → 따져볼 점: 당시 요구되는 검사·관찰·전원 조치가 제때 이뤄졌는지 시간 순서로 확인합니다.
- 주장: "결과는 기저질환 때문입니다." → 따져볼 점: 진료 전 상태가 안정적이었는지, 진료 직후 급격히 나빠졌는지 등 다른 원인을 배제할 사실을 모읍니다.
손해사정사의 체크포인트
- 진료·간호·투약기록을 시간대별로 정리합니다.
- 의료진 인계 기록에 이상 징후가 전달됐는지 확인합니다.
- 노동능력상실률은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2020다292671)을 손해 산정에 참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사고 후 치료비를 병원이 청구하면 내야 하나요?
A. 대법원 2015다55397 판결은 의료사고로 생긴 증상의 치료는 병원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신체 손해가 없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2다306185 판결은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라면 그 자체로 위자료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환자 쪽이 증명해야 하고 기준도 높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판례 경향을 설명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슝~사정사 한마디의료사고가 의심된다면 진료기록 전체 사본부터 발급받아 두세요. 시간이 지나면 흐름을 맞추기 어려워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