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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판례해설

수술 부작용 설명을 못 들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한 줄 답변
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작용이 드물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고, 설명도 환자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두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쉽게 정리하면

의사는 수술·수혈·전신마취처럼 위험이 큰 의료행위 전에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예상되는 후유증·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의료법 제24조의2). 환자가 받을지 말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설명할 시간이 없는 응급 상황은 예외입니다. 설명의무를 어기면 수술 자체에 과실이 없더라도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병원 측이 자주 하는 주장과 따져볼 점

손해사정사의 체크포인트

  1. 수술·마취 동의서 원본과 서명 일시를 확인합니다.
  2. 설명 항목에 실제 발생한 부작용이 포함됐는지 대조합니다.
  3. 대체 치료법이나 수술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도 설명됐는지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호자에게만 설명했다면요?

A. 판단 능력이 있는 환자라면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위 2018다217974 판결도 환자 본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응급수술이었다면요?

A. 설명·동의 절차로 수술이 늦어지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실제로 그만큼 긴급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판례 경향을 설명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슝
슝~사정사 한마디수술 동의서와 설명 기록을 받아 보세요. 어떤 부작용을 언제 설명받았는지가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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