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판례해설
수술 부작용 설명을 못 들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한 줄 답변
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작용이 드물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고, 설명도 환자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두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쉽게 정리하면
의사는 수술·수혈·전신마취처럼 위험이 큰 의료행위 전에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예상되는 후유증·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의료법 제24조의2). 환자가 받을지 말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설명할 시간이 없는 응급 상황은 예외입니다. 설명의무를 어기면 수술 자체에 과실이 없더라도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17974 판결: 목 디스크 기왕증이 있는 환자가 장시간 전신마취 심장수술 후 사지마비가 된 사안에서, 빈도가 낮아도 중대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위험은 설명 대상이라며 설명의무를 면제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 수술 당일 위험을 설명하고 곧바로 수술한 사안에서, 충분히 숙고할 시간이 없었을 수 있으니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2008가합6735 판결: 필요성 없는 흡입분만으로 신생아가 사망한 사안에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도 인정했습니다.
병원 측이 자주 하는 주장과 따져볼 점
- 병원 주장: "매우 드문 부작용이라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 따져볼 점: 그 수술에 전형적인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라면 드물어도 설명 대상입니다.
- 병원 주장: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 따져볼 점: 해당 위험이 동의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는지, 설명이 수술 직전이었는지 확인합니다.
손해사정사의 체크포인트
- 수술·마취 동의서 원본과 서명 일시를 확인합니다.
- 설명 항목에 실제 발생한 부작용이 포함됐는지 대조합니다.
- 대체 치료법이나 수술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도 설명됐는지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호자에게만 설명했다면요?
A. 판단 능력이 있는 환자라면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위 2018다217974 판결도 환자 본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응급수술이었다면요?
A. 설명·동의 절차로 수술이 늦어지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실제로 그만큼 긴급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판례 경향을 설명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슝~사정사 한마디수술 동의서와 설명 기록을 받아 보세요. 어떤 부작용을 언제 설명받았는지가 핵심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