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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보험금 성공사례

직장 유암종 진단서에 D37(경계성)이 적혀 있다면, 일반암 진단비는 못 받을까?

진단서 D37 직장 유암종 → 여러 보험사에서 일반암 진단비 지급

분야
질병보험금
진단명
직장 유암종(신경내분비종양 1등급) / 진단서상 D37.5 → 약관상 악성신생물(C20) 주장
처리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0년)

사고·발병 경위

50대 남성 의뢰인이 대장내시경에서 발견된 용종 여러 개를 떼어냈습니다. 조직검사에서 그중 하나가 0.5cm가 안 되는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유암종)으로 확인되었고, 점막하층까지 침범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보험사의 암보험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진단서에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37.5)', 즉 경계성 종양 코드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암 진단비가 아니라 금액이 훨씬 적은 경계성 종양 보험금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진단서 코드가 D37로 발급된 직장 유암종을 보험약관상 '악성신생물(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결과

여러 보험사에서 일반암 진단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일부 계약은 이후 보험료 납입면제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직장 유암종은 진단서에 D코드(경계성)가 적혀 있어도 약관과 판례에 따라 일반암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 코드만 보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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