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보험금 성공사례
난소 '경계성 종양'이라는데, 일반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을까?
KCD 개정 쟁점 극복 → 일반암 진단비·수술비·입원비 지급
- 분야
- 질병보험금
- 진단명
- 난소 점액성 경계성 종양 → 진단서상 난소암(C56.9)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6년)
사고·발병 경위
의뢰인은 난소에 생긴 종양으로 복강경 난소·난관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조직검사 결과는 '점액성 경계성 종양'이었고, 주치의는 진단서에 난소암(C56.9)으로 기재했습니다. 의뢰인의 보험은 15년도 더 전에 가입한 상품이었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병리 진단명이 '경계성 종양'이고 가입 당시 질병분류 기준으로는 경계성 종양(D39)에 해당할 수 있어, 일반암이 아닌 경계성 종양 보험금(소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난소 경계성 종양을 보험약관상 일반암으로 볼지, 경계성 종양으로 볼지. 그리고 가입 당시와 진단 당시 중 어느 시점의 질병분류(KCD)를 적용할지.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난소 경계성 종양의 질병 코드가 시기에 따라 바뀐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4차 KCD에서는 악성(C56)이었다가 5~7차에서는 경계성(D39)으로 분류되었고, 2021년 시행된 8차 KCD에서 다시 악성(C56)으로 바뀌었습니다.
- 주치의가 진단 시점의 최신 기준(8차 KCD)에 따라 난소암(C56.9)으로 진단한 것이 의학적으로 적정하다는 점을 주치의 소견으로 확인했습니다.
- 진단 시점의 최신 KCD로 새로 질병에 포함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금융감독원 지침과 대법원 판례(2017다256828)를 제시했습니다.
- 보험사가 가입 시점 기준을 고집하더라도, 이 계약의 가입 당시 기준(4차 KCD) 역시 악성으로 분류했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습니다.
결과
일반암 진단비, 암수술비, 입원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같은 '경계성 종양'이라도 질병분류 개정과 가입 시점에 따라 일반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암보험이라면 가입 당시 기준과 진단 당시 기준을 모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