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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보험금 성공사례

난소 '경계성 종양'이라는데, 일반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을까?

KCD 개정 쟁점 극복 → 일반암 진단비·수술비·입원비 지급

분야
질병보험금
진단명
난소 점액성 경계성 종양 → 진단서상 난소암(C56.9)
처리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6년)

사고·발병 경위

의뢰인은 난소에 생긴 종양으로 복강경 난소·난관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조직검사 결과는 '점액성 경계성 종양'이었고, 주치의는 진단서에 난소암(C56.9)으로 기재했습니다. 의뢰인의 보험은 15년도 더 전에 가입한 상품이었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병리 진단명이 '경계성 종양'이고 가입 당시 질병분류 기준으로는 경계성 종양(D39)에 해당할 수 있어, 일반암이 아닌 경계성 종양 보험금(소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난소 경계성 종양을 보험약관상 일반암으로 볼지, 경계성 종양으로 볼지. 그리고 가입 당시와 진단 당시 중 어느 시점의 질병분류(KCD)를 적용할지.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결과

일반암 진단비, 암수술비, 입원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같은 '경계성 종양'이라도 질병분류 개정과 가입 시점에 따라 일반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암보험이라면 가입 당시 기준과 진단 당시 기준을 모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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