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고 성공사례
척추 압박골절, 수술 없이 보조기만 찼는데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의료자문으로 뚜렷한 기형 30% 입증, 2개사 모두 지급
- 분야
- 상해사고 / 사망·후유장해
- 진단명
- 요추 제1번 압박골절(보존적 치료)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5년)
사고·발병 경위
60대 남성 의뢰인이 공사 현장을 감독하려고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약 1.5m 높이에서 떨어져 허리뼈 압박골절을 입었습니다. 수술은 하지 않고 보조기를 착용하는 보존적 치료를 받았지만 허리 통증과 움직임 제한이 남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수술하지 않은 압박골절은 장해율이 낮게 평가되거나, 나이에 따른 골다공증 같은 기존 요인의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보험금이 깎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쟁점
- 척추의 압박률과 휘어진 각도(후만각)를 정확히 측정했을 때 약관 장해분류표상 어느 등급(약간의 기형 15% / 뚜렷한 기형 30%)에 해당하는지
- 사고가 골절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기여도)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독립 의료자문을 받아, 위아래 척추뼈 높이로 정상 높이를 추정한 뒤 압박률을 계산했습니다. 척추 휘어짐 각도(Cobb각)도 정상 만곡을 감안해 측정했습니다.
- 측정 결과 '척추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30%)'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확보했습니다.
- 이를 근거로 가입한 보험사 2곳에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각각 청구했습니다.
결과
의료자문으로 '척추의 뚜렷한 기형(30%)'이 인정되어 보험사 2곳 모두에서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압박골절은 수술을 하지 않았더라도 압박률과 척추 변형 각도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측정과 근거 있는 의료자문이 핵심입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