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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판례해설

'한시장해'라며 후유장해보험금을 거절당했다면 정말 못 받나요?

한 줄 답변
약관이 영구장해만 보상한다고 정하고 그 내용을 제대로 설명했다면 한시장해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약관 문구가 불명확하면 일부라도 받을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어 거절 사유를 꼭 따져봐야 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한시장해는 일정 기간(예: 3년, 5년)이 지나면 회복될 것으로 보는 장해이고, 영구장해는 앞으로도 회복이 어려운 장해입니다. 오래된 상해보험 약관 중에는 영구장해만 보상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가 "한시장해라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거절하곤 합니다. 다만 이 제한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어서 가입 때 설명했어야 하고, 장해는 대개 증상이 고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보험사가 자주 하는 주장과 따져볼 점

손해사정사의 체크포인트

  1. 가입 시기 약관이 영구장해만 보상하는지, 한시장해도 일부 인정하는지 확인합니다.
  2. 장해진단서의 한시 기간 판단 근거가 충분한지, 영구장해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합니다.
  3. 청약서·상품설명서 등으로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보험금 전액을 받나요?

A. 하급심 중에는 일할 수 있는 기간 가운데 한시장해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로 지급액을 정한 사례(서울지방법원 2002. 6. 5. 선고 2001나57753)가 있어, 전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Q. 오래전 다친 장해도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A. 장해가 확정된 시점과 소멸시효(2015. 3. 12. 이후 청구권은 3년, 그 전에는 2년)를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관련 성공사례

※ 이 글은 일반적인 판례 경향을 설명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슝
슝~사정사 한마디한시장해라며 거절됐다면 가입할 때 영구장해만 보상한다는 설명을 들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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