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고 성공사례
집에서 소파를 들다 허리뼈가 부러졌다면, 상해보험 보상이 될까?
물건 들다 생긴 골절도 상해 인정, 6개사 후유장해 등 지급
- 분야
- 상해사고 / 사망·후유장해
- 진단명
- 요추 압박골절(보존적 치료)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4년)
사고·발병 경위
의뢰인은 집에서 소파를 들어 옮기다가 허리를 다쳐 요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 없이 보조기를 차고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허리 통증과 운동 제한이 남았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6곳에 상해 관련 보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교통사고나 낙상처럼 눈에 띄는 사고가 아니라 '물건을 들다가' 생긴 골절이어서, 상해사고인지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또 수술하지 않은 압박골절은 장해율이 낮게 평가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무거운 물건을 들다 생긴 골절이 상해사고의 요건(급격성·우연성·외래성)을 갖추는지
- 척추 변형 정도에 따른 후유장해율
- 보험사 6곳의 담보(후유장해, 골절 진단비, 입원일당, 활동 관련 보험금 등)를 빠짐없이 찾는 것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무거운 물건을 드는 외부 요인으로 갑자기 골절이 생긴 경위를 정리해 상해사고 요건을 충족함을 소명했습니다.
- 대학병원에서 장해 평가를 받아 척추 측만·전만 각도와 골절 부위의 변형 각도를 측정했고, 이를 근거로 후유장해를 청구했습니다.
- 보험사 6곳의 약관을 하나하나 검토해 후유장해 말고도 골절 진단비, 입원일당 등 해당 담보를 모두 찾아 청구했습니다.
결과
장해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끝에 보험사 6곳에서 후유장해보험금 등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집안일을 하다 다친 것도 상해사고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보험사마다 담보가 다르니 하나씩 확인해야 놓치는 보험금이 없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