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후유장해 성공사례 · 대표 사례
추락 사망에 보험사가 '고의(자살)'라며 면책을 주장한다면?
고의·심신상실 면책 주장 반박 → 상해사망보험금 전액 지급
- 분야
- 사망·후유장해 / 상해사고
- 진단명
- 추락에 의한 사망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6년)
사고·발병 경위
40대 남성 피보험자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피보험자는 과거 알코올 관련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보험사는 사고의 우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피보험자의 고의(자살)'와 '심신상실·정신질환' 면책 조항을 근거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핵심 쟁점
- 이번 사망이 우연한 추락 사고인지, 고의에 의한 것인지
- 고의 면책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 과거 알코올 관련 진료 이력만으로 '심신상실' 면책을 적용할 수 있는지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상해보험에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는 면책 사유는 보험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경찰이 자살을 암시하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한 점, 유서 등 자살 징후가 전혀 없고 발견 당시 정황도 일상적이었던 점 등 공적 자료를 정리해 사고의 우연성을 입증했습니다.
- 신체 조건과 당시 상황을 들어 실족 등 우발적 추락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심신상실'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과거 진료 이력만으로 사고 당시의 심신상실을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을 반박했습니다.
결과
보험사가 면책 주장을 거두고 상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보험사가 '고의'나 '심신상실'을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거절하더라도, 그 입증 책임은 보험사에 있습니다. 수사 기록과 사고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