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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일반 판례해설

우울증 치료 중 극단적 선택, 자살이라 보험금이 안 나오나요?

한 줄 답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사망이라면 자살 면책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울증 진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발병 경위와 사망 당시 상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대부분의 보험 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으로 정하면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상한다는 예외를 둡니다. 법원은 정신질환의 정도, 발병 시기와 원인, 치료 경과, 사망 직전의 상황 등을 종합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또 자살이라는 점은 보험사가 증명해야 하고, 그 증명은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여야 합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보험사가 자주 하는 주장과 따져볼 점

손해사정사의 체크포인트

  1. 정신과 진료기록 전체(진단명, 증상 기록, 입원 여부, 약물 변경)를 확보합니다.
  2. 사망 직전의 행동, 주변인 진술, 경찰 수사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3. 필요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으로 사망 당시의 판단 능력을 검토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살도 보상되나요?

A. 생명보험 약관 중에는 책임개시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뒤의 자살을 보상하는 규정을 둔 경우가 있으므로, 가입 상품의 약관 문구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Q.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락했는데 자살이라고 합니다.

A. 만취 상태에서의 충동적 행동이나 실족은 고의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많아, 자살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관련 성공사례

※ 이 글은 일반적인 판례 경향을 설명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슝
슝~사정사 한마디정신과 진료기록과 사망 직전의 상황이 핵심 자료예요. 유족이 기억하는 그때의 모습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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