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후유장해 성공사례
술을 마시고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면, 보험사는 자살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
유서 없는 추락사 → 자살 면책 반박, 상해사망 청구(사정서 기준)
- 분야
- 사망·후유장해 / 상해사고
- 진단명
- 추락사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0년)
사고·발병 경위
30대 피보험자가 아파트 옥상에서 술을 마신 뒤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유서는 없었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수사기관 자료에 "취업을 못 한 것을 비관"했다는 표현이 있어, 보험사는 자살로 보고 면책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유서 없는 추락사를 자살(고의)로 볼 수 있는지,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자살 면책은 보험사가 입증해야 하고, 유서 등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취업 고민은 흔한 일이고 정신과 치료 이력이나 자살 징후, 유서가 없었다는 점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 음주 상태에서 실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
상기 근거로 상해사망보험금 1,000만 원을 손해사정하여 보험사에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유서가 없는 추락 사망은 자살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살 면책은 보험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