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성공사례
가게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업주의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가게 계단 낙상 발목 골절, 시설배책 + 본인 상해보험 합계 약 1천7백만 원 지급
- 분야
- 배상책임사고
- 진단명
- 발목 안쪽·바깥쪽 복사뼈 골절(양과 골절) → 금속판 고정술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3년)
사고·발병 경위
30대 자영업자인 의뢰인이 노래방을 이용하고 계단을 내려오다 미끄러져 발목뼈 두 곳이 부러졌습니다. 계단 바닥에는 천으로 된 매트가 깔려 있었는데 매우 미끄러웠고, 미끄럼 방지 시설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에도 발목 통증과 운동 제한이 남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업주가 가입한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는 피해자의 부주의(과실)를 크게 보고, 후유장해도 낮게 평가하려 했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상해보험도 장해율을 두고 이견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계단 매트가 미끄러웠던 것이 '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에 해당해 업주에게 배상책임이 있는지
- 피해자 과실을 얼마로 볼지
- 휴업손해, 일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장래 소득 손실(상실수익), 위자료 등 손해액 산정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사고 현장 사진과 피해자 진술로 계단 매트의 미끄러움과 미끄럼 방지 시설 미비를 입증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민법 제758조(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에 따른 업주의 배상책임을 소명했습니다.
- 업주가 가입한 보험의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약이 이번 사고에 적용된다는 점을 약관으로 확인했습니다.
- 소득 자료와 장해 평가를 바탕으로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상실수익, 위자료를 산정해 손해배상 청구 손해사정서를 작성했습니다.
- 동시에 피해자 본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에도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결과
업주 측 배상책임보험과 본인 상해보험에서 합계 약 1천7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가게나 건물 시설 때문에 다쳤다면 업주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상해보험도 따로 청구할 수 있으니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