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성공사례
교통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뒤 치료 중 사망했다면, 손해배상과 보험금은 어떻게 받을까?
대인배상 3억 원 + 본인 상해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 분야
- 교통사고 / 사망·후유장해
- 진단명
- 외상성 뇌출혈, 두개골 골절, 미만성 축삭손상 → 사지마비 → 치료 중 패혈증으로 사망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2~2023년)
사고·발병 경위
60대 남성 피해자가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뒤에서 오던 트럭에 들이받혀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응급 뇌수술을 받았지만 사지마비와 인지 기능 손상이 남아 혼자서는 일어서거나 걸을 수 없었고,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숨졌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가해 차량 자동차보험(대인배상)의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을 일부 주장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경우(평생 간병비)와 사망한 경우(사망 손해)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치료 중 사망하면서 이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문제였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상해보험에서도 교통사고와 패혈증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야 했습니다.
핵심 쟁점
- 생존 시(개호 인정)와 사망 시 손해배상액 비교, 기대여명을 고려한 청구 방향
- 상실수익, 간병비, 위자료 등 손해 항목 산정과 피해자 과실 비율
- 교통사고 외상과 패혈증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상해보험의 재해사망 인정 여부)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과 소송·판례 기준으로 '사망 시'와 '개호 인정 시' 손해배상액을 각각 산정했습니다. 이 비교표로 가족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청구 방향을 함께 정했습니다.
- 기대여명, 의료비, 진료수가 차이, 과실 비율 등을 검토해 가해 차량 보험사에 대인배상 손해사정서를 제출했습니다.
- 주치의에게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에 관한 소견을 요청해, 피해자 본인 상해보험에 재해사망보험금과 수술급여금을 청구했습니다.
- 가입한 보험마다 직업 고지 문제 등 다툼 소지를 미리 검토해 청구 순서를 정했습니다.
결과
가해 차량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3억 원이 지급되었고, 본인 상해보험에서도 재해사망보험금 등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중증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상태 변화(생존·사망)에 따라 손해배상 구조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황별 금액을 비교해 청구 시점과 방향을 정하고, 본인 보험까지 함께 챙겨야 합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