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성공사례
자전거를 타다 종합보험이 없는 오토바이에 치였다면, 보상은 어디서 받을까?
가족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 약 3천9백만 원 + 자전거·상해보험 지급
- 분야
- 교통사고 / 상해사고
- 진단명
-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팔꿈치 열상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2년)
사고·발병 경위
60대 남성 의뢰인이 천변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뒤따라오던 오토바이에 추돌당해 등뼈 압박골절을 입었습니다. 보조기를 차고 치료를 받았지만 통증과 움직임 제한이 남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가해 오토바이는 의무보험(대인배상Ⅰ)만 있고 종합보험(대인배상Ⅱ)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가해자 쪽 보험만으로는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가해 차량이 대인배상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 자전거와 오토바이 사고의 과실 비율
- 운수업 종사자인 의뢰인의 실제 소득 기준 휴업손해·상실수익 산정, 압박골절 후유장해율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의뢰인이 배우자 명의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 범위(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를 청구했습니다.
- 급여 명세서로 현실 소득을 산정하고, 의료자문으로 압박골절의 장해율을 확인해 휴업손해, 상실수익, 간병비, 위자료를 계산했습니다.
- 거주지 시민 자전거보험과 본인 상해보험 2곳에도 후유장해·진단비·위로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결과
무보험차상해 담보에서 약 3천9백만 원이 지급되었고, 시민 자전거보험과 상해보험에서도 후유장해보험금 등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들지 않았어도 나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라면 지자체 자전거보험도 함께 확인하세요.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