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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해설

보험 없는 차에 다쳤을 때 내 '무보험차상해'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한 줄 답변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소득 증빙이 어려워도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 등이 적용됩니다. 다만 누가 피보험자인지, 어떤 차를 운전했는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무보험차상해는 보험이 없거나 부족한 차에 다친 경우 내 보험사가 약관 기준에 따라 대신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손해배상 소송과 달리 약관의 지급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소득이 어떻게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또 이 특약에는 내 차가 아닌 다른 차를 임시로 운전하다 생긴 사고를 보상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붙는 경우가 많아, 피보험자 범위와 운전한 차의 성격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보험사가 자주 하는 주장과 따져볼 점

손해사정사의 체크포인트

  1. 가해 차량의 대인배상Ⅱ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직업·거주지에 맞는 약관상 노임(도시·농촌, 직종별)을 비교합니다.
  3. 운전한 차량의 소유·사용 경위를 정리해 특약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면허나 큰 과실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하급심 중에는 무보험차상해를 상해보험 성격으로 보아 중과실 사고도 보상한다고 본 판결(서울고등법원 2004. 10. 7. 선고 2004나4623)이 있습니다. 다만 약관 내용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가해자에게 받은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약관상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하므로, 받은 돈의 성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성공사례

※ 이 글은 일반적인 판례 경향을 설명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슝
슝~사정사 한마디가해 차량이 보험이 없다면 내 자동차보험 특약부터 보세요. 가족 명의 차량 보험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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