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성공사례
정비소에서 빌려준 차를 몰다 사고로 사지마비가 됐다면, 내 자동차보험도 보상할까?
대차 차량 한도 초과 손해 → 본인 보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적용, 청구(사정서 기준)
- 분야
- 교통사고 / 자동차보험
- 진단명
- 척수손상을 동반한 경추 방출성 골절 → 사지마비 (노동능력상실 100%)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14~2016년)
사고·발병 경위
40대 피보험자가 자기 차를 정비소에 맡기고, 정비소에서 임시로 빌려준 승용차를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단독사고를 냈습니다. 목뼈가 부러지면서 척수가 손상되어 사지마비가 되었고,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 사고 차량(정비소 차량)의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 담보는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어, 실제 손해(일실수입, 평생 간병비 등)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 피보험자 본인의 자동차보험사는 "본인 차가 아닌 다른 차를 운전하다 난 사고"라며 보상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정비 기간에 빌린 차가 본인 자동차보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 사고 차량 보험으로 받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본인 보험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본인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으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자동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정비 기간에만, 정비업자의 허락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쓴 차량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 특약의 '다른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정리했습니다.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100%와 장해감정 소견을 바탕으로 일실수입과 평생 간병비를 산정하고, 사고 차량 보험 지급액을 공제한 초과분을 본인 보험에 청구했습니다.
- 피보험자의 운전자보험·건강보험 후유장해와 진단비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결과
상기 근거로 사고 차량 자동차상해 약 1억 1천만 원(보상 한도)과 본인 자동차보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약 6천만 원(초과분)을 손해사정하여 각 보험사에 청구하였고, 개인보험 후유장해 등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빌린 차, 대차 차량을 운전하다 다쳤을 때 그 차 보험만으로 부족하다면 내 자동차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상해일수록 여러 보험을 합쳐야 실제 손해를 메울 수 있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