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다 치인 아이, 가해자가 '아이가 쭈그려 앉아 있었다'고 했다면?
가해자 거짓 진술로 아이 과실 30~40% 주장 → 사고 경위 입증해 무과실, 얼굴 추상장해까지 인정
- 분야
- 교통사고 / 대인배상(보행자 과실·후유장해)
- 진단명
- 외상성 뇌출혈(개두술), 두개저·측두골 골절, 안면신경 마비, 한쪽 귀 청력 상실, 시야 장해, 얼굴 흉터 등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2~2023년)
사고·발병 경위
초등학생이 혼자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아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아이는 외상성 뇌출혈로 응급 개두술을 받았고, 이후 한쪽 귀 청력 상실, 시야 장해, 안면신경 마비로 얼굴이 비뚤어지는 변형 등 여러 후유장해가 남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사고 직후 아이를 병원에 데려간 가해 운전자는 의료진에게 '아이가 횡단보도에 쭈그려 앉아 있어서 보지 못했다'고 말했고, 이 내용이 응급실 기록에 남았습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는 이 기록을 근거로 아이에게도 30~40%의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얼굴 변형은 흉터가 아니라 신경 손상에 따른 것이라며 추상장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응급실 기록에 남은 가해 운전자의 진술을 근거로 아이에게 과실을 물을 수 있는지
- 흉터가 아닌 안면신경 마비로 생긴 얼굴 변형을 추상장해로 볼 수 있는지
- 소득이 없는 어린이의 상실수익과 보청기·안경 등 평생 향후치료비 산정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응급실 기록의 진술은 사고 직후 가해자가 자신을 방어하려고 한 말일 뿐, 아이는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걸어서 건너고 있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검찰청에 사고 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 사고 경위 자료를 확보했고, 형사 판결에서도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과실로 횡단 중인 아이를 충격한 사고로 확인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아이의 과실은 0%라고 주장했습니다.
- 얼굴 변형은 흉터가 아니어도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상태라는 점을 성형외과 장해 평가로 입증해, 추상장해로 평가했습니다.
- 이비인후과·안과·성형외과별로 장해진단과 향후치료비 소견을 받아 청력·시각·얼굴 장해를 병합하고, 보청기 교체 주기 등을 반영한 평생 향후치료비를 산정해 손해사정서를 제출했습니다.
- 아이 명의로 가입된 상해보험 2곳에도 눈·귀·얼굴 후유장해를 따로 청구했습니다.
결과
아이의 과실 없이 무과실로 인정되었고, 얼굴 변형도 추상장해로 인정되어 가해 차량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 5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아이 명의 상해보험 2곳에서도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사고 직후 가해자가 한 말이 그대로 기록에 남아 피해자의 과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록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사고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얼굴의 변형은 흉터가 아니어도 추상장해가 될 수 있으니, 장해 평가를 처음부터 꼼꼼히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