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성공사례
20대 직장인이 교통사고로 골반(비구) 골절, 장래 소득 손실은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
장해기간 근거 제시, 대인배상 5천만 원 지급
- 분야
- 교통사고 / 사망·후유장해
- 진단명
- 좌측 비구(골반 관절부) 골절 →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다발성 늑골 골절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3년)
사고·발병 경위
20대 남성 직장인인 의뢰인이 다른 차량의 무리한 차로 변경으로 일어난 충돌 사고로 크게 다쳤습니다. 골반 관절 부위(비구)가 부러져 수술을 받았고 갈비뼈도 여러 개 부러졌습니다. 두 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고관절 통증과 운동 제한이 남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가해 차량 자동차보험의 보험사는 후유장해가 영구적이지 않고 일정 기간만 지속되는 '한시장해'라며 장해 기간을 짧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젊은 피해자의 장래 소득 손실(상실수익)이 크게 줄어듭니다.
핵심 쟁점
- 비구 골절 후 고관절 장해가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 그리고 장해 기간
- 20대 급여소득자의 현실 소득과 가동연한까지의 상실수익 산정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주치의에게 장해 진단을 요청해 고관절 운동 제한을 근거로 장해율과 장해 기간에 관한 소견을 확보했습니다.
- 재직·소득 자료로 현실 소득을 입증하고, 젊은 나이를 고려해 가동연한까지의 상실수익을 산정했습니다.
- 치료비, 휴업손해, 상실수익, 위자료를 정리한 손해사정서를 제출하고, 장해 기간에 대한 근거를 보험사에 제시했습니다.
결과
손해사정서에서 제시한 장해 기간 근거가 받아들여져 대인배상 5천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젊은 피해자일수록 장해 기간을 얼마로 인정받느냐에 따라 배상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보험사가 '한시장해'를 주장하더라도 의학적 근거로 장해 기간을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