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성공사례
택시 뒷좌석에 탔다가 사고로 척추 유합술, 안전벨트를 안 맸다면 배상은?
과실 10% 반영, 장해기간 근거 제시로 대인배상 1억 6천만 원
- 분야
- 교통사고 / 사망·후유장해
- 진단명
- 흉추 압박골절·방출성 골절 → 흉요추 4마디 후방 유합술 및 기기 고정술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5년)
사고·발병 경위
20대 여성 직장인 의뢰인이 늦은 밤 택시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택시가 혼자 교통섬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등뼈 여러 곳이 부러져 척추 4마디를 고정하는 유합술을 받았고, 수술 후에도 통증과 허리 움직임 제한이 남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택시공제조합은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과실을 주장했고, 후유장해율과 장해 기간, 소득 산정 방식을 두고도 낮게 평가했습니다.
핵심 쟁점
- 안전벨트 미착용에 따른 피해자 과실 비율
- 척추 4마디 유합에 따른 후유장해율과 영구장해 여부, 한시장해라면 그 기간
- 20대 젊은 피해자의 소득 기준과 가동연한까지의 상실수익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맥브라이드 방식과 개인보험 방식으로 장해 진단을 받아 척추 유합에 따른 장해율을 확보했습니다.
- 젊은 나이를 고려해 가동연한까지의 장래 소득 손실(상실수익)을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상실수익만 3억 원대에 이르는 손해사정서(총 약 4억 원)를 작성했습니다.
- 공제조합이 장해율을 낮추며 한시장해 기간을 짧게 잡은 데 대해서는, 장해 기간 연장과 직불치료비, 금속 핀 제거 비용 등 빠진 항목을 정리한 추가 의견서로 반박했습니다.
결과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 10%가 반영된 가운데 공제조합에서 대인배상 1억 6천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척추 유합술처럼 큰 수술을 받은 젊은 피해자는 장해율과 장해 기간에 따라 배상액이 수천만 원씩 달라집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장해 기간과 손해 항목을 하나하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