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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해설

교통사고에 내 과실도 있다면 배상금은 얼마나 깎이나요?

한 줄 답변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들지만, 비율은 사고 상황 전체를 보고 정해집니다. 또 건강보험·국민연금에서 받은 급여는 먼저 빼고 나서 과실상계를 하므로, 예전보다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계산됩니다.

쉽게 정리하면

과실상계(過失相計)는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잘못이 있을 때 그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무단횡단, 안전띠 미착용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비율은 고정된 표가 아니라 시간대, 도로 상황, 운전자의 전방 주시 여부 등을 모두 따져 정해집니다. 피해자 과실이 크더라도 운전자 책임이 상당 부분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보험사가 자주 하는 주장과 따져볼 점

손해사정사의 체크포인트

  1. 블랙박스, CCTV, 사고 현장 사진으로 시간대·조명·도로 구조를 확인합니다.
  2. 건강보험·국민연금 급여 내역을 정리해 계산 순서가 맞는지 검토합니다.
  3. 과실비율이 확정되기 전에는 섣불리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이 운전한 차에 탔다가 다른 차와 부딪혔다면요?

A.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7384 판결은 동승한 누나 사망 사건에서 운전한 남동생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참작했습니다. 가족 관계와 생활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과실이 절반이면 배상도 절반만 받나요?

A. 손해배상은 줄지만, 본인이 가입한 상해보험 등은 과실과 관계없이 따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성공사례

※ 이 글은 일반적인 판례 경향을 설명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슝
슝~사정사 한마디보험사가 제시한 과실 비율은 출발점일 뿐이에요. 블랙박스, 현장 사진, 사고 위치를 먼저 확보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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