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성공사례
오토바이 사망사고, 과실이 절반이라도 손해배상과 개인보험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
쌍방과실 사망, 판결 기준 대인배상 + 개인보험 3곳 청구·지급
- 분야
- 교통사고 / 사망
- 진단명
- 이륜차 충돌 후 뇌사로 사망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1~2022년)
사고·발병 경위
30대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앞서 가던 차량이 불법 유턴을 하려고 급정거하는 바람에 충돌했고, 치료 중 뇌사로 사망했습니다. 피해자도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는 등 과실이 있는 쌍방과실 사고였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가해차량 보험사는 피해자 과실이 크다는 점을 들어,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으로 낮은 금액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가입한 개인보험들도 각각 따로 청구해야 했습니다.
핵심 쟁점
- 쌍방과실 사망사고의 과실 비율과 손해액 산정 기준(보험 약관 기준 vs 법원 판결 기준)
- 피해자의 개인보험(교통재해사망, 재해사망 등)을 빠짐없이 청구하는 것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사고 경위를 분석해 가해차량의 불법 유턴과 급정거가 사고의 주된 원인임을 정리하고, 과실을 50%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손해액과 법원 판결 예상 기준 손해액을 함께 산정했습니다.
- 피해자가 가입한 생명보험·손해보험 3곳에 교통재해사망, 재해사망, 골절진단금 등을 각각 손해사정서로 청구했습니다.
결과
상기 근거로 판결 기준 손해액을 손해사정하여 가해차량 보험사에 대인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개인보험 3곳에도 교통재해사망보험금 등을 손해사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과실이 있는 사망사고라도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고, 개인보험은 과실과 상관없이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의 차이를 알고 청구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