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성공사례
무단횡단 중 사망한 고령 보행자, 과실이 크고 소득이 없어도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무단횡단 고령 보행자 사망, 소송기준 위자료 산정으로 약 7천만 원 지급
- 분야
- 교통사고 / 사망·후유장해
- 진단명
- 차량 충격에 의한 중증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2년)
사고·발병 경위
70대 남성 피해자가 육교 근처에서 신호기 없는 도로를 건너다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가해 차량 자동차보험의 보험사는 피해자가 육교를 두고 무단횡단했다며 피해자 과실을 크게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고령이고 소득이 없어 상실수익(장래 소득 손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험사 내부 지급기준으로 계산하면 배상금이 매우 적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육교 부근 무단횡단 사고의 과실 비율
-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을 넘긴 무직 고령자의 손해 산정
- 보험사 약관 기준이 아닌 소송·판례 기준의 위자료 적용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해당 도표를 적용해 운전자 책임을 6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리했습니다.
- 가동연한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검토해 상실수익 대신 장례비와 위자료 중심으로 손해를 구성했습니다.
- 보험사의 약관 지급기준보다 훨씬 높은 소송·판례 기준으로 사망 위자료를 산정해 손해사정서를 제출했고, 소송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과
보험사가 특별 인정 기준을 적용해 대인배상 약 7천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피해자 과실이 크고 소득이 없는 고령자라도, 소송·판례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해 근거를 제시하면 보험사 약관 기준보다 훨씬 많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