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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해설

60세가 넘은 교통사고 피해자, 일실수입은 몇 살까지 인정되나요?

한 줄 답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원칙적으로 만 65세까지로 보며, 실제로 일하고 있던 고령자라면 직종과 근로조건에 따라 그와 다르게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연금·수당처럼 나이와 상관없이 받던 돈은 따로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가동연한(稼動年限)은 일을 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나이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육체노동자를 만 60세까지로 보았지만, 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 65세까지 봅니다. 이미 60세를 넘겨 일하던 사람이라면 나이만으로 끊지 않고, 직종의 정년, 그 나이대 근로자 비율, 건강 상태 등을 함께 따집니다. 또 연금이나 국가 수당은 근로소득과 별개로 손해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보험사가 자주 하는 주장과 따져볼 점

손해사정사의 체크포인트

  1. 사고 당시 재직증명,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으로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합니다.
  2. 회사 정년 규정과 같은 직종 고령 근로자 현황 자료를 확보합니다.
  3. 받던 연금·수당의 종류와 사망 시 유족 승계 여부를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을 하지 않던 70대 어르신이 돌아가셨으면 일실수입이 전혀 없나요?

A. 근로소득 상실분은 인정되기 어렵지만, 사망으로 받지 못하게 된 연금 등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장례비도 따로 청구됩니다.

Q. 정년이 60세인 회사원은 60세까지만 계산하나요?

A. 정년까지는 실제 급여, 그 이후 가동연한까지는 일용노임 등 다른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성공사례

※ 이 글은 일반적인 판례 경향을 설명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슝
슝~사정사 한마디나이가 많아도 실제로 일하고 계셨다면 그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해요. 근무 기록을 챙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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