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성공사례
연금을 받던 70대 어르신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면, 연금도 손해배상에 포함될까?
급여 소득·연금 상실분을 일실수입에 포함해 대인배상 청구·지급
- 분야
- 교통사고 / 사망
- 진단명
-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18년)
사고·발병 경위
70대 피해자가 야간에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건너다 전조등을 켜지 않고 달리던 차량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피해자는 경로당 급식도우미로 일하며 소득이 있었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도 받고 있었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가해차량 보험사는 고령이고 무단횡단이라는 점을 들어 피해자 과실을 크게 보고, 일실수입도 거의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핵심 쟁점
- 무단횡단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을 얼마로 볼지
- 고령 피해자의 일실수입에 실제 소득과 연금 상실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가해차량이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달린 점 등을 들어, 가해 운전자 책임을 9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해자가 실제로 일해서 받던 급식도우미 소득을 현실소득으로 인정받도록 자료를 갖췄습니다.
- 연금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사망했다면 기대여명까지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은 일실수입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차액분(유족연금으로 대체되는 부분 제외)을 일실수입에 포함했습니다.
- 고령자의 가동연한에 관한 판례를 정리해 소득 인정 기간도 다퉜습니다.
결과
상기 근거로 일실수입, 연금 상실분, 위자료 등을 손해사정하여 가해차량 보험사에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고령자라도 실제 소득이 있었거나 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손해배상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소득 자료와 연금 수급 내역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