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후유장해 성공사례
신경계 질환으로 걷기 어려워졌는데 장해율이 낮게 나온다면?
신경계 장해 대신 척추·다리·발가락 장해로 평가 → 고도장해(100%) 산정, 2개사 청구(사정서 기준)
- 분야
- 사망·후유장해 / 질병보험금
- 진단명
- 유전성 신경계 질환에 의한 하지 마비(G11)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18년)
사고·발병 경위
피보험자는 오랫동안 진행된 유전성 신경계 질환으로 다리 근력이 계속 약해져, 혼자 서거나 걷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장해 평가를 받은 뒤, 보험사 2곳에 질병 고도후유장해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신경계 장해 기준만 적용하면 장해율이 낮게 평가되거나, 고도장해 기준(80% 또는 100%)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신경계 질환으로 생긴 기능장해를 '신경계 장해'로만 평가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기능이 떨어진 신체 부위별 장해로 평가할 수 있는지.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장해분류표의 신경계 장해 판정기준에 '신경계 장해로 생긴 다른 신체부위 장해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해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척추 운동장해, 양쪽 다리 관절 기능장해, 양쪽 발가락 장해를 부위별로 평가해, 고도장해 기준을 충분히 넘는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 국가 장애등급 결정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 보험사별로 가입 담보(질병고도후유장해, 질병사망·특정고도장해 재활치료비 등)를 나눠 각각 손해사정서를 작성했습니다.
결과
상기 근거로 고도후유장해 기준 합계 약 1억 원(재활치료비는 연금 형태)을 손해사정하여 보험사 2곳에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같은 장해 상태라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지급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신경계 질환이라도 장해분류표의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