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해설

상해보험 판례해설

보험사가 제시한 후유장해율이 너무 낮다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한 줄 답변
장해율은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객관성이 떨어지는 평가 기준이나 근거 없는 '꾀병' 의심만으로 전문의 신체감정 결과를 배척하지 않으며, 장해분류표에 딱 맞는 항목이 없어도 비슷한 장해를 준용해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 장해지급률'로 계산되므로 지급률이 몇 %로 평가되느냐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보험사는 자체 의료자문을 근거로 낮은 지급률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측정 방법이 약관 기준에 맞는지, 평가 시점과 방법이 적정한지 따져보고, 필요하면 제3의료기관 판정이나 법원 신체감정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보험사가 자주 하는 주장과 따져볼 점

손해사정사의 체크포인트

  1. 가입 시기 약관의 장해분류표와 측정 방법(정상 운동범위 기준 등)을 먼저 확인합니다.
  2. 장해진단서에 측정값, 영상 소견, 수술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검토합니다.
  3. 의견이 크게 다르면 약관상 제3의료기관 판정 절차를 활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 의료자문 결과에 꼭 따라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의료자문은 보험사 판단 자료일 뿐이며, 주치의 소견이나 제3의료기관 판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장해분류표에 없는 장해는 못 받나요?

A. 약관에 준용 규정이 있으면 비슷한 장해 기준을 적용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성공사례

※ 이 글은 일반적인 판례 경향을 설명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슝
슝~사정사 한마디보험사 장해율이 낮게 나왔다면 장해분류표 기준과 내 검사 결과를 하나씩 맞춰 보세요. 준용할 항목이 있을 수 있어요.

← 판례해설 전체 보기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상담과 사전 검토는 무료입니다. 보험사 통보서 한 장만 있어도 쟁점부터 짚어 드립니다.

전화 상담 010-9512-0610카카오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