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보험금 성공사례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됐는데 '소액암'으로만 주겠다고 했다면?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 원발부위 분류조항 설명의무 위반 인정, 일반암 진단비 전액 지급
- 분야
- 질병보험금 / 암진단비(약관 설명의무)
- 진단명
- 갑상선암, 목 림프절 전이암 / C73, C77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16년)
사고·발병 경위
50대 의뢰인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했는데, 조직검사에서 목 부위 림프절로 전이된 암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보험사는 약관의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을 들어, 림프절로 전이된 암도 처음 생긴 부위(갑상선) 기준으로 보아 소액암 진단비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이 보험사가 계약 때 꼭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인지, 그리고 실제로 설명했는지.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의뢰인이 가입 당시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해 아무 설명도 듣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이 조항은 수백 쪽 약관 속에 있어 일반 소비자가 스스로 알기 어렵고, 보험금 액수를 크게 바꾸는 중요한 내용이라 설명의무 대상이라는 점을 상법·약관규제법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입증 책임은 보험사에 있으므로, 설명하지 않은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로 림프절 전이암을 일반암으로 보아 진단비를 산정했습니다.
결과
보험사가 설명의무 위반을 받아들여, 림프절 전이암을 일반암으로 보아 청구한 진단비가 전액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전이암을 소액암으로 처리하겠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가입할 때 그 조항을 설명 들었는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일반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