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후유장해 성공사례
급성심근경색 진단 두 달 뒤 사망했다면, 진단비와 사망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
급성심근경색 진단 후 사망 → 2개사 진단비·사망보험금 전액 지급
- 분야
- 사망 / 질병사망·급성심근경색 진단비
- 진단명
- 급성 심근경색증 / I21.9 (진단 후 사망)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0년)
사고·발병 경위
40대 피보험자가 갑자기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 가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이어 갔습니다. 약 두 달 뒤 자택에서 다시 흉통이 생겨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사망 원인이 '급성심근경색 추정'으로만 기록되고 부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진단비 요건과 사망 원인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급성심근경색 진단비의 '진단 확정' 요건을 충족했는지, 그리고 생명보험·손해보험 두 곳의 사망보험금과 진단비를 빠짐없이 받을 수 있는지.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첫 입원 때의 심전도(ST분절 상승)와 심장효소 검사 결과로 급성심근경색 진단이 약관상 진단 확정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약관의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기록이 있는 경우' 규정을 근거로, 부검이 없어도 진단비 지급 대상임을 밝혔습니다.
- 두 보험사의 종신보험·건강보험 담보(사망보험금,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성인병 진단비 등)를 모두 찾아 각각 손해사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두 보험사에 청구한 사망보험금과 진단비가 전액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 전 진단받은 기록이 있으면 진단비와 사망보험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이 모르는 담보가 많으니 가입 보험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