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보험금 성공사례 · 대표 사례
가입 전 유방 정기검사 이력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계약을 해지당했다면?
유방암 고지의무 위반 해지·부지급 → 반박 의견서, 암 진단비 전액 지급
- 분야
- 질병보험금 / 고지의무 위반
- 진단명
- 우측 유방암 / C50.9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17년)
사고·발병 경위
60대 의뢰인이 가입 몇 년 전 유방 정기검사를 받으며 양성 소견으로 경과 관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암보험에 가입했고, 2년여 뒤 유방암 진단을 받아 수술과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보험사는 가입 전 유방 검사·진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법률자문을 근거로 해당 담보를 해지하고 암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가입 전 유방 양성병변 경과 관찰이 청약서 질문 항목에 해당하는 고지 대상이었는지, 의뢰인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가입 전 진료 이력을 날짜별로 정리해, 정기검사 결과가 '특이소견 없음' 또는 양성으로 경과 관찰이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질문표에 이 양성병변이 해당하는 항목이 없고, 의뢰인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도 없었다는 점을 관련 판례와 분쟁조정례로 정리했습니다.
- 보험사가 받은 법률자문 회신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를 따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보험사가 입장을 바꿔, 청구한 암 진단비가 전액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가입 전 검진에서 양성 소견을 받은 정도라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법률자문을 근거로 거절하더라도, 질문표 항목과 고의·중과실 여부를 하나하나 따져 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