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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판례해설

차에서 내리다 다쳐도 '교통상해'일까요? 운행 중·탑승 중의 범위

한 줄 답변
그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차에 타고 내리는 과정도 '탑승'에 포함된다고 보았고, 운행 중인 차량에 타고 있다가 생긴 사고라면 운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고도 교통상해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차량을 작업기계로 쓰던 중의 사고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교통상해 특약은 일반상해보다 보험금이 크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해당하느냐'가 자주 다퉈집니다. 약관은 보통 운행 중인 교통승용구(자동차 등 탈것)에 탑승한 중의 사고, 운행 중인 교통승용구와의 충돌·접촉 사고를 보장합니다. 반면 건설기계 등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의 사고는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사고 순간 차량이 '운송 수단'으로 쓰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보험사가 자주 하는 주장과 따져볼 점

손해사정사의 체크포인트

  1. 교통상해 특약의 정의 조항과 면책 조항(작업기계, 승강장 등)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2. 사고 당시 차량의 시동·이동 여부, 운전자의 위치를 블랙박스·CCTV로 확인합니다.
  3. 버스·택시 하차 직후 사고는 대중교통 관련 특약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버스에서 내린 직후 그 버스에 치였다면요?

A. 버스에서 내려 인도로 가던 중 그 버스에 치인 사고를 대중교통 탑승 중 사고로 본 하급심 판결(서울지방법원 2002. 10. 9. 선고 2002나23368)이 있습니다.

Q. 트럭 짐칸에서 짐을 내리다 다쳐도 교통상해인가요?

A. 차량이 운송 목적에 따라 사용되던 중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사고 경위를 자세히 봐야 합니다.

관련 성공사례

※ 이 글은 일반적인 판례 경향을 설명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슝
슝~사정사 한마디차에 타고 내리던 순간이었는지, 차가 어떤 상태였는지가 갈림길이에요. 사고 순간을 자세히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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