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해설

교통사고 판례해설

교통사고 손해배상, 몇 년 안에 청구해야 하나요? 늦게 생긴 후유증은요?

한 줄 답변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사고일부터는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나 손해 확대는 그 사실이 드러난 때부터 시효가 새로 계산됩니다.

쉽게 정리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보통 다친 날 손해를 알았다고 보지만, 그 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생기거나 손해가 예상 밖으로 커졌다면 그 사실이 판명된 때부터 그 부분의 시효가 진행됩니다. 이미 합의했더라도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손해라면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보험사가 자주 하는 주장과 따져볼 점

손해사정사의 체크포인트

  1. 사고일, 진단일, 후유장해 확정일 등 날짜별로 시효를 따로 점검합니다.
  2. 합의서의 당사자와 포기 범위 문구를 확인합니다.
  3. 가해자에 대한 배상청구와 내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청구는 시효가 다르므로 나눠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 상해보험금 청구도 같은 3년인가요?

A. 보험금청구권은 상법상 시효가 따로 있습니다. 2015. 3. 12. 개정 상법 시행 이후는 3년, 그 이전에는 2년이었으므로, 사고 시점에 따라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어린 자녀가 다쳤는데 장애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요?

A. 성장하면서 장애가 드러나는 경우 사고일만으로 시효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진료 경과를 꾸준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성공사례

※ 이 글은 일반적인 판례 경향을 설명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슝
슝~사정사 한마디합의 뒤에 후유증이 새로 드러났다면 시효를 다시 따져 볼 수 있어요. 증상이 처음 확인된 날을 기록해 두세요.

← 판례해설 전체 보기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상담과 사전 검토는 무료입니다. 보험사 통보서 한 장만 있어도 쟁점부터 짚어 드립니다.

전화 상담 010-9512-0610카카오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