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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판례해설

공사현장에서 떨어져 다쳤다면 건축주·원청에도 배상 책임이 있나요?

한 줄 답변
안전망·발판 같은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시켰다면 고용주는 물론 실질적으로 공사를 지휘·감독한 건축주나 원청도 함께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휘·감독이 없었던 도급인은 책임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공사현장 추락·낙하 사고는 누가 현장을 실제로 지휘·감독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고용주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다치지 않도록 작업 환경을 갖출 보호의무가 있고, 건축주나 원청도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했다면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현장 자재가 떨어져 행인이 다친 경우처럼 공사와 무관한 사람이 다쳐도 시공사 책임이 문제 됩니다. 이 글은 민사상 손해배상만 다룹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보험사가 자주 하는 주장과 따져볼 점

손해사정사의 체크포인트

  1. 도급·하도급 계약서와 작업일보로 실제 지휘·감독 관계를 확인합니다.
  2. 안전망·발판·안전대 설치 여부를 현장 사진과 동료 진술로 확보합니다.
  3. 건축주·원청·장비업체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용직으로 하루 일하다 다쳤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안전조치 소홀이 있다면 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장비 결함으로 떨어졌다면요?

A. 장비의 점유·관리자에게 공작물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성공사례

※ 이 글은 일반적인 판례 경향을 설명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슝
슝~사정사 한마디안전망, 안전고리, 작업 지시를 누가 했는지 확인해 두세요. 회사 쪽 배상책임보험도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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