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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일반 판례해설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는데, 보험금은 받을 수 있나요?

한 줄 답변
알리지 않은 병력과 이번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이 증명되면,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사고의 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증명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이 해야 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보험에 가입할 때 과거 병력 등을 알리지 않으면(고지의무 위반)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 제655조 단서는 알리지 않은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보험금은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염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라면 두 사실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때 계약은 해지되더라도 해지 전에 생긴 사고의 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고,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인정될 여지가 있으면 보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보험사가 자주 하는 주장과 따져볼 점

손해사정사의 체크포인트

  1. 청약서의 질문 문항과 실제로 알리지 않은 내용을 정확히 대조합니다.
  2. 알리지 않은 병력과 이번 사고 질병의 진단명·원인·부위를 비교해 의학적 연결고리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3. 필요하면 주치의 소견서나 의료 자문으로 '관련 없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과관계가 없으면 계약도 그대로 유지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는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보험사가 계약 해지 자체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사고의 보험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Q. 보험사가 해지 통보와 함께 보험금 거절 통보를 보냈다면 끝인가요?

A. 아닙니다. 해지가 적법한지(기간, 고의·중과실 여부)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따로 다툴 수 있으므로, 통보서에 적힌 해지 사유와 근거 자료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성공사례

※ 이 글은 일반적인 판례 경향을 설명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슝
슝~사정사 한마디해지 통보와 보험금은 따로 봐야 해요. 숨긴 병력과 이번 병이 정말 관련 있는지, 진료기록부터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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