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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판례해설

상해보험금을 기왕증 때문에 깎는다는데, 약관에 규정이 없어도 되나요?

한 줄 답변
아니요. 대법원은 약관에 기왕증 감액 규정이 따로 없다면 기왕증이 사고에 영향을 줬더라도 상해보험금을 깎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규정이 있는 계약이라면 감액될 수 있으므로 내 약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기왕증(既往症)은 사고 전부터 있던 질병이나 신체 이상을 말합니다. 보험사는 퇴행성 디스크, 골다공증 같은 기왕증이 결과에 영향을 줬다며 일정 비율(기여도)을 빼고 지급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해보험은 약관에 감액 근거가 있어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계약 중에는 이 규정이 없는 경우가 있고, 같은 사람이라도 계약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보험사가 자주 하는 주장과 따져볼 점

손해사정사의 체크포인트

  1. 계약별 약관(가입 시기)을 모두 확보해 감액 조항 유무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2. 사고 전 해당 부위 진료 이력을 조회해 기왕증의 실제 정도를 파악합니다.
  3. 기여도가 과도하게 잡혔다면 주치의 소견이나 제3의료기관 판단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같은 사고인데 보험사마다 감액 여부가 다를 수 있나요?

A. 네. 약관에 감액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별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Q. 기왕증 감액 조항을 설명 듣지 못했다면 적용이 안 되나요?

A. 하급심 중에는 이 조항이 상해보험에서 일반적인 내용이라 별도 설명 없이도 예상할 수 있다고 본 판결(서울고등법원 2001. 4. 12. 선고 2000나37366)이 있습니다. 설명의무만으로 다투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성공사례

※ 이 글은 일반적인 판례 경향을 설명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슝
슝~사정사 한마디기왕증 감액을 이야기한다면, 내 약관에 감액 규정이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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